1956. 11. 10. 제정
1979. 2. 28. 1차 개정
1999. 5. 14. 2차 개정
2000. 5. 11. 3차 개정
2005. 3. 24. 4차 개정
2009. 3. 27. 5차 개정
2011. 11. 4. 6차 개정
2012. 11. 3. 7차 개정
2015. 9. 10. 8차 개정
2016. 11. 3. 9차 개정
2018. 11. 8. 10차 개정
2019. 10. 31. 11차 개정
2021. 11. 04. 13차 개정
2023. 03. 24. 14차 개정
2024. 03. 15. 15차 개정
2025. 03. 28. 16차 개정
이 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KSA)라고 칭한다. (2012. 11. 3. 개정)
이 회의 목적은 마취통증의학 및 관련된 학문의 발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 권익보호와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하는데 있다.
이 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3503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2019. 3. 22. 개정)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한다.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원로회원, 해외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준회원은 마취통증의학과를 수련중이거나 수련한 의사 또는 입회를 희망하는 의사로 한다.
원로회원은 만 65세 이상 정회원으로서 20년 이상 이 회 활동을 한 자로 한다.
해외회원은 이 회 회원자격을 원하는 외국인사로서 그 자격은 해당 회기년도(1년)에 한한다.
명예회원은 이 회에 공헌이 현저한 내·외국인 혹은 단체로서 회장의 추천을 통해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하되, 단체 명예회원의 자격은 해당 회장 임기에 한한다.
원로 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 및 학회 참가비 일체를 면제하며, 정회원, 준회원 및 해외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학회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이 회 임원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회장 1 명 (임기는 2년이며 중임, 연임은 금한다)
평의원회의장 1 명 (임기는 2년이며 중임, 연임은 금한다)
차기 회장 1 명
차기 평의원회의장 1 명
정책부회장 1 명 (임기 2년)
대외협력부회장 1명 (임기 2년)
상임이사 15명 내외 (임기 2년)
이사 각 지회장
감사 2 명 (임기 2년)
회장 및 평의원회 의장의 임기는 당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2020. 7. 24. 신설)
평의원회의장 유고 시 차기 평의원회의장, 전임 평의원회의장 순으로 이를 대리한다. (2021. 11. 04. 개정)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무(대표) 책임자로서의 회무를 집행한다.
① 정책부회장은 학회 회무 중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대외협력부회장은 대외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부회장은 필요 시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 회를 대표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② 감사는 이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임원의 선임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 회는 평의원을 두며 평의원은 임원을 겸할 수 없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평의원회의장은 임원 겸임 가능) (2021. 11. 04. 개정)
평의원의 자격 및 선임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회는 회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한다.
제 1 절 총 회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재적평의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및 이사회의 회무 보고를 받는다.
제 2 절 평의원회
평의원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 25조 7항은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의원회의장은 심의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2020. 07. 24. 개정)
제 3 절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은 아래와 같다.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결정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장을 포함한 참석 이사 2인 이상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를 둘 수 있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반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고 해당 임무를 부여하여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문연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 회 재산 중 현금은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재무이사가 담당한다.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윤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종류, 징계 절차는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고 윤리위원회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산하 세부전공학회는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통증학회, 대한신경근연구학회, 대한뇌신경마취학회, 대한소아마취학회, 대한마취약리학회, 대한심폐혈관마취학회, 대한산과마취학회, 대한호흡관리학회, 대한척추통증학회, 대한IMS학회, 대한이식마취학회, 대한부위마취학회, 대한노인마취통증학회, 대한외래마취학회, 대한기도관리학회, 대한외상마취학회로 한다. (2024. 3. 15. 신설)
이 회칙은 평의원회의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이 회칙은 대한의학회로부터 인준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