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 11. 10. 제정
1979. 2. 28. 1차 개정
1999. 5. 14. 2차 개정
2000. 5. 11. 3차 개정
2005. 3. 24. 4차 개정
2009. 3. 27. 5차 개정
2011. 11. 4. 6차 개정
2012. 11. 3. 7차 개정
2015. 9. 10. 8차 개정
2016. 11. 3. 9차 개정
2018. 11. 8. 10차 개정
2019. 10. 31. 11차 개정
2021. 11. 04. 13차 개정
2023. 03. 24. 14차 개정
이 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KSA)라고 칭한다. (2012. 11. 3. 개정)
이 회의 목적은 마취통증의학 및 관련된 학문의 발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 권익보호와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하는데 있다.
이 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3503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2019. 3. 22. 개정)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한다.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원로회원, 해외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준회원은 마취통증의학과를 수련중이거나 수련한 의사 또는 입회를 희망하는 의사로 한다.
원로회원은 만 65세 이상 정회원으로서 20년 이상 이 회 활동을 한 자로 한다.
해외회원은 이 회 회원자격을 원하는 외국인사로서 그 자격은 해당 회기년도(1년)에 한한다.
명예회원은 이 회에 공헌이 현저한 내·외국인 혹은 단체로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하되, 단체 명예회원의 자격은 해당 회장 임기에 한한다.
원로 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 및 학회 참가비 일체를 면제하며, 정회원, 준회원 및 해외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학회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이 회 임원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회 장 1 명 (임기는 2년이며 중임, 연임은 금한다)
평의원회의장 1 명 (임기는 2년이며 중임, 연임은 금한다)
차기 회장 1 명
차기 평의원회의장 1 명
정책부회장 1 명 (임기 2년)
대외협력 부회장 1명 (임기2년)
상임이사 15명 내외 (임기 2년)
이 사 각 지회장
감 사 2 명 (임기 2년)
회장 및 평의원회 의장의 임기는 당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2020. 7. 24. 신설)
평의원회의장 유고 시 차기 평의원회의장, 전임 평의원회의장 순으로 이를 대리한다. (2021. 11. 04. 개정)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무(대표) 책임자로서의 회무를 집행한다.
① 정책 부회장은 학회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며, 대외협력 부회장은 대외업무에 있어 필요 시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 회를 대표할 수 있다. (2021. 11. 04. 신설)
② 감사는 이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임원의 선임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 회는 평의원을 두며 평의원은 임원을 겸할 수 없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평의원회의장은 임원 겸임 가능) (2021. 11. 04. 개정)
평의원의 자격 및 선임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회는 회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한다.
제 1 절 총 회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재적평의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및 이사회의 회무 보고를 받는다.
제 2 절 평의원회
평의원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 25조 7항은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의원회의장은 심의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2020. 07. 24. 개정)
제 3 절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은 아래와 같다.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결정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장을 포함한 참석 이사 2인 이상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를 둘 수 있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반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고 해당 임무를 부여하여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문연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 회 재산 중 현금은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재무이사가 담당한다.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윤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종류, 징계 절차는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고 윤리위원회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회칙은 평의원회의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이 회칙은 대한의학회로부터 인준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