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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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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정

재산관리 운영규정

재산관리 운영규정

2009. 3. 27. 제정
2019. 10. 31. 개정
2020. 07. 24.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가 소유한 재산 및 기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이 학회가 소유한 부동산ㆍ동산ㆍ기금ㆍ전문의입회비ㆍ보조금ㆍ기타 수입된 재산을 말하며, 기금이라 함은 각 회계의 예산으로 책정된 운영자금이 아닌 잉여 현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한 재산 중 소모성 물품이나 회계 예산 내의 현금은 상임이사회의 고유 업무로 보며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제4조 (재산의 총괄관리)

  • 이 학회 회장은 재산을 총괄 관리한다.
  • 이 학회 회장은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따로 평의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관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이 학회 회장은 재산관리에 있어 시급히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되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처분 등의 제한)

재산에 대한 매수ㆍ매각 등 처분을 요할 시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단, 부동산에 대하여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 등)

  • 각 회계의 이익잉여금 중에 다른 회계로 이전 후 남은 금액 중 억원 단위는 기금으로 전환한다.
  • 기금은 제 1금융권의 정기예금 또는 예금 보호법에 적용되는 우체국 예금으로만 예치한다. 단, 국채는 투자할 수 있다.
  • 기금은 2개 이상의 제 1금융권에 분산 예치하며 예치 기한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 기금을 사용하거나 출연함에 있어서는 평의원회의 단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 기금의 세후수익에 관한 보고는 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부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기타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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