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27. 제정
2019. 10. 31. 개정
2020. 07. 24. 개정
이 규정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가 소유한 재산 및 기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이 학회가 소유한 부동산ㆍ동산ㆍ기금ㆍ전문의입회비ㆍ보조금ㆍ기타 수입된 재산을 말하며, 기금이라 함은 각 회계의 예산으로 책정된 운영자금이 아닌 잉여 현금을 말한다.
이 규정에 의한 재산 중 소모성 물품이나 회계 예산 내의 현금은 상임이사회의 고유 업무로 보며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재산에 대한 매수ㆍ매각 등 처분을 요할 시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단, 부동산에 대하여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기타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