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원회 운영규정
1998. 11. 제정
1999. 05. 07. 개정
2009. 03. 27. 개정
2011. 03. 25. 개정
2015. 03. 27. 개정
2023. 03. 24. 개정
2025. 03. 28. 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 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 전문의 자격고시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015. 3. 27. 개정)
제3조 (구성)
- 위원장 1인: 학회 상임이사인 고시이사가 당연직으로 고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된다.
- 위원 10인 내외: 학회 정회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 간사 1인: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 선택위원 10인 이내: 학회 정회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선택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교체 시 2/3 이상은 유임하여야 한다. (2025. 3. 28. 개정)
- 위원장의 유고 시 회장이 학회 정회원 중에서 신임위원장을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5조 (위원의 임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요업무로 한다.
- 문항 개발 및 정리
- 회원의 문항 개발에 관한 교육
-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2015. 3. 27. 개정)
제7조 (회의)
필요 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제8조 (의결)
- 이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운영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5. 3. 27. 신설)
제9조 (부칙)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하고 추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세칙에 따르며 시행세칙은 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고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2015. 3. 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