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위원회 운영규정
1998. 11. 제정
1999. 05. 07. 개정
2009. 03. 27. 개정
2012. 09. 06. 개정
2015. 03. 27. 개정
2018. 06. 29. 개정
2020. 12. 18. 개정
2025. 03. 28. 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 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학회의 마취통증의학 진료행위 관련 의료보험급여 및 수가 제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 위원장 1인: 학회 상임이사인 보험이사 또는 학회 정회원 중 보험이사가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보험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된다. (2025. 3. 28. 개정)
- 위원 15인 내외: 학회 정회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간사 1인: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 위원장의 유고 시 회장이 학회 정회원 중에서 신임위원장을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5조 (위원의 임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결의사항 등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한다.
-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 위원은 위원회 업무수행과 학회 요청업무에 적극 참여한다.
제6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이나 요청을 받아 아래사항 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의료보험 급여 및 수가 제도에 관한 사항
- 의료보험 관련 유관단체와의 회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 의료보험 급여 및 수가에 대한 학회 회원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기타 의료보험과 관계되는 일반 사항
제7조 (회의)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5. 3. 28. 개정)
- 필요 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제8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 (부칙)
-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하고 추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시행 세칙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정,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