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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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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2018. 03. 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정한 의사윤리지침 및 선언, 강령을 바탕으로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 회원들이 국민의 신뢰 속에 책임있고 윤리적인 의술을 펼쳐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며, 회원의 상호 이해, 협조와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윤리위원회

제3조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에서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 윤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학회 소속 윤리위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의협 및 학회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학회의 7개 지회장과 개원의협의회장이 추천한 적격자 중 5인을 위원장이 선임한다. 평의원과 세부전공학회에서 추천한 적격자 중 5인을 위원장이 선임한다. 추천자가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은 추천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다른 위원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 학회 외부 윤리위원 2명은 회원이 아닌 자 중 법조인 1인과 종교인,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학회 소속이 아닌 의료인 중 1인을 이사장이 선임한다.
  • 필요 시 위원장은 평의원, 세부전공학회, 개원의협의회, 의협, 변협 등의 추천을 받아 회원 중 적격자나 회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윤리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 이사장, 기획이사, 법제이사는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본인의 임원 임기와 동일하다.
  • 간사 1명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 및 위원 유고 시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무)

  •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심의 의결한다.

  • 의료윤리에 관한 업무 및 교육과 홍보
  • 학회가 간행하는 학술지의 윤리규정에 따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 및 제재조치
  • 의사윤리지침(의협 제정) 위반에 관한 사항 및 제재조치
  • 의료윤리, 학회운영 방침 등과 관계된 회원의 권리, 의무, 자격에 대한 심의 및 상벌 심의
  • 기타 학회의 명예와 품위유지 및 도덕적 행위에 관련된 사항
  • 의료 윤리에 관련된 타 기관과 연락 및 상호협조, 섭외 업무
  • 기타 이사회의 위촉 사항

제8조 (회의)

  • 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일 년에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사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에게 회의 안건 및 필요사항을 윤리위원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 또는, 전화 및 전자메일, 화상회의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이 아닌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에 관한 징계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윤리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후 심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 (결정의 효력)

  • 윤리위원회 심의결정은 재심청구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징계에 관한 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추가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평의원회는 의결로 징계를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제척·기피·회피)

  • 윤리위원회의 위원(위원장 포함)이 당해 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의결을 통해 제척의 결정을 한다.
  • 심의대상자가 윤리위원회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 역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 위원장, 간사 및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징계 심의

제12조 (징계사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행위
  •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행위
  • 의료법과 의협의 회칙 등의 규정 위반의 경우
  • 의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를 포함)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
  • 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학회의 운영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들을 선동하거나 모임을 갖는 행위와 그러한 목적이 없더라도 학회 고유의 진료 전문영역을 침해하려는 단체에 참여하여 학회 운영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을 무분별하게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학회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 이외의 의료인에게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 혹은 그러한 주장, 정책 추진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제13조 (윤리 위반 행위 제보 및 접수)

  •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 또는 윤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윤리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위원장은)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심의 발의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징계 심의의 발의)

  • 징계 심의의 발의는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윤리위원회에 회의를 요청한다.
  •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징계 심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역시 징계 심의를 발의할 수 있다.
  • KJA 편집위원회, APM 편집위원회, 소속기관이나 의협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 심의 중일 때는 징계절차를 연기하거나 징계결과에 따라 징계심의를 발의하지 않을 수 있다.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 심의를 할 수 없다.

제15조 (징계의 종류)

  •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관련한 징계는 KJA 편집위원회, APM 편집위원회의 징계조치를 따른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징계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 의사윤리지침 위반 및 기타 징계 사유와 관련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경고 및 시정 지시
    • 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 일정기간 회원자격 정지
    • 회원자격의 상실
  • 징계에 의해 회원자격이 정지 중이거나 상실된 회원은 학회와 산하 지회 및 세부전공학회가 주관하는 교육에 등록하거나 참가할 수 없다.

제16조 (심의 사실의 통보)

윤리위원회는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서면, 전자메일 등에 의하여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사실, 청문절차 일정, 기타 증거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청문절차)

  • 구체적인 청문 절차에 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징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 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자 또는 기타 이해 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보자, 심의대상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심의대상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그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심의기일에는 심의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서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심의일시, 장소, 출석 위원의 성명과 심의 공개여부, 심의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심의대상자는 윤리위원회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사실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심의대상자는 심의기록과 증거물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징계와 관련된 윤리위원회 의결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이 되어 효력이 발생된 후 심의대상자에게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심의대상자가 의결사항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 통보 서류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수 있고 송달받을 사람 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 등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단, 심의대상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결 등의 통보 서류를 학회에서 보관하고 사유 등을 학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실 수 있으며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한다.

제18조 (재심청구)

  • 윤리위원회 의결에 의한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심의대상자가 재심을 요청할 때에는 재심요청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의 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재심 결정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재심에 대한 결정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 후 효력을 발생한다.
  • 재심청구 기간 동안 1심에서의 징계 효력은 재심 확정 전까지 유보된다.

제19조 (규정개정)

  • 본 규정은 윤리위원회에 관한 회칙이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고 대한의학회로부터 인준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최초로 구성되는 1기 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윤리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기본 임기인 2년의 기한을 채우지 못해도 이사장이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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