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위원회 운영규정
2013. 05. 04. 제정
2023. 03. 24. 개정
2025. 03. 28. 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 회칙 제31조 제9항에 의거하여 학회의 국내외 교류 협력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 위원장 1인: 학회 상임이사인 대외협력이사가 당연직으로 대외협력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된다.
- 위원 5인 내외: 학회 정회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 간사 1인: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교체 시 2명 이상은 유임하여야 한다.
- 위원장의 유고 시 회장이 학회 정회원 중에서 신임위원장을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5조 (위원의 임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대외교류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정부, 국회 정책수립 및 변화에 관한 사항
- 정부, 국회 및 각종 사회단체와의 대외교류 및 협력 활동
- 국내의 학회 유관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활동
-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 사항
-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회의)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5. 3. 28. 개정)
- 필요 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제8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 (부칙)
-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하고 추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세칙에 따르며 시행세칙은 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