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 의장/회장 선출에 관한 운영규정
2000. 05. 12. 제정
2001. 05. 11. 개정
2009. 03. 27. 개정
2014. 11. 06. 개정
2015. 03. 27. 개정
2015. 11. 05. 개정
2020. 07. 24. 개정
2021. 11. 04. 개정
제1조 (근거 및 목적)
이 규정(안)은 이 학회 회칙 제 17조 1항에 명시된 평의원회 의장/회장 선출에 관한 방법을 구체화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시행함으로써 이 학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평의원회 의장/회장 을 선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후보자격)
- 평의원회 의장 후보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20년이 경과해야 한다.
- 회장 후보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20년이 경과한 현직 교수여야 한다.
제3조 (후보등록)
- 본인이 날인한 입후보 등록서류(소정양식)를 평의원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사무실에 제출한다. (2015. 3. 27. 개정)
-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 개최 한 달 전에 등록한 입후보자의 일반 정보를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소견발표 내용을 평의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 (2015. 3. 27. 개정)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2015. 3. 27. 개정)
- 평의원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2015. 3. 27. 개정)
- 위원장은 입후보자의 등록서류를 투표 전 평의원회에서 공개하고 일반적인 선거 방법에 준하여 진행한다. (2015. 3. 27. 개정)
제5조 (선거)
- 선거 시기는 현 평의원회 의장/회장의 잔여 임기 1년 전 정기 평의원회 때로 한다.
- 의장은 매 선거 때 한시적으로 4-6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투개표위원을 둔다. (2014. 11. 06 개정)
- 투표는 비밀 투표이며 후보자 중 1명의 이름을 한글로 명기 또는 전자투표로 한다. (2014. 11. 06 개정)
- 개표는 공개로 하며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자의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 득표 2인의 2차 투표로 시행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015. 3. 27. 개정)
- 정기 평의원회에 참석한 평의원만 투표권이 있다.
-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선거 (2021. 11 . 4. 신설)
① 상기 제5조 1)-5)항에서 정하고 있는 현장 평의원회 개최방식에 따른 선거와는 별도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선거절차, 개표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부칙)
이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