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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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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정

학술위원회 운영규정

학술위원회 운영규정

1998. 11. 제 정
1999. 05. 07. 개정
2001. 05. 11. 개정
2009. 03. 27. 개정
2015. 03. 27. 개정
2020. 12. 18. 개정
2023. 01. 19. 개정
2025. 03. 28. 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학회의 정기학술대회, 연수교육 및 기타 학회 주관 학술집회(이하 학술집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20. 12. 18. 개정)

제3조 (구성)

  • 위원장 1인: 학회 상임이사인 학술이사가 당연직으로 학술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된다. (2025. 3. 28. 개정)
  • 위원 20인 내외: 학회 정회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 간사 5인 내외: 위원장이 위원 중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0. 12. 18. 개정)
  • 위원 교체 시 2명 이상은 유임하여야 한다. (2025. 3. 28. 개정)
  • 위원장의 유고 시 회장이 학회 정회원 중에서 신임위원장을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5조 (위원의 업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2025. 3. 28. 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학술집회 개최 시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2015. 3. 27. 개정)
  • 학술집회 개최형식과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 (2015. 3. 27. 개정)
  • 학회의 국외 교류 협력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 (2023. 01. 19. 개정)
    ① 국제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학술 교류
    ② 회원의 국제학술활동 후원에 관한 사항
    ③ 국제학회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활동
  • 학술 발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3. 01. 19. 개정)
  • 학회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 사항

제7조 (회의)

필요 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제8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 (부칙)

  •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하고 추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 (2020. 12. 18. 개정)
  • 이 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020. 12. 18. 개정)
  • 시행 세칙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정, 개정할 수 있다. (2020. 1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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