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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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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정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회의비 지급 규정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회의비 지급 규정

2020. 4. 22.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 회의에 따른 회의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회의비라 함은 학회에서 공식 절차에 따라 소집,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회의 수당 및 거마비 일체의 금전을 의미한다.

제3조 (범위)

회의비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 및 위원
  • 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 초청 외부 인사

제4조 (액수)

회의 참석자에 대한 회의 수당 및 교통비는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5조 (절차)

회의비를 지급할 때에는 회의 참석자의 날인이 된 회의 참석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회의의 경우 회의 주최자가 제출하는 회의록에 기술된 인원에 대하여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숙박)

회의 참석을 위하여 숙박을 하는 경우 비즈니스호텔 급의 숙박비를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예외)

학회의 공식 기구 및 위원회가 아닌 모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본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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