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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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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정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회의비 지급 규정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회의비 지급 규정

2020. 4. 22.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 회의에 따른 회의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회의비라 함은 학회에서 공식 절차에 따라 소집,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회의 수당 및 거마비 일체의 금전을 의미한다.

제3조 (범위)

회의비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 및 위원
  • 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 초청 외부 인사

제4조 (액수)

회의 참석자에 대한 회의 수당 및 교통비는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5조 (절차)

회의비를 지급할 때에는 회의 참석자의 날인이 된 회의 참석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회의의 경우 회의 주최자가 제출하는 회의록에 기술된 인원에 대하여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숙박)

회의 참석을 위하여 숙박을 하는 경우 비즈니스호텔 급의 숙박비를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예외)

학회의 공식 기구 및 위원회가 아닌 모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본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규에 따른다.

지급 세칙

(2020년 4월 22일 현재, 서울행 기준)

지역 거마비 회의 수당 합상 금액 KTX 특실 편도 금액
서울, 경기, 인천 50,000 50,000
강원 50,000 50,000 100,000 38,600
충청 50,000 50,000 100,000 33,200
전북 70,000 50,000 120,000 43,300
전남 100,000 50,000 150,000 64,500
경북 90,000 50,000 140,000 60,900
경상 120,000 50,000 170,000 83,700
제주 150,000 50,000 200,000 103,400※

※ 제주는 대한항공 김포 - 제주 편도 요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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