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교육위원회 산하 전공의 시뮬레이션 교육 소위원회 운영규정
2017. 04. 10. 제정
2023. 03. 24. 개정
2025. 03. 28. 개정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수련교육위원회 산하 전공의 시뮬레이션 교육 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 운영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전공의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 위원장 1인: 학회 정회원 중 수련교육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 15인 내외: 학회 정회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수련교육이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필요시 외부 자문위원을 수련교육이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 간사 1인: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4조 (위원의 자격)
- 위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어야 하며(자문위원은 예외), 평소 시뮬레이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위원회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위원은 연간 4회 이상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2025. 3. 28. 개정)
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참여하고 심의 의결한다.
-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시뮬레이션 교육 적용 결과에 대한 평가
- 시뮬레이션 교육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지에 대한 평가
- 전공의 이수 시뮬레이션 교육 수련 프로그램 설립 및 운영
- 시뮬레이션 교육 수련 프로그램 개발 관련 국책사업의 지원 및 참여 (2025. 3. 28. 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교체 시 1/2 이상은 연임하여야 한다. (2025. 3. 28. 개정)
- 위원장의 유고 시 수련교육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학회 정회원 중에서 신임위원장을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7조 (임원 및 위원의 업무)
- 위원장은 회의 진행과 운영을 맡으며,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수련교육이사 요청 시 수련교육위원회에 참여한다. (2025. 3. 28. 개정)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수련교육위원회에 참여한다.
- 위원은 소위원회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8조 (회의)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5. 3. 28. 개정)
- 필요 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제9조 (의결)
-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소위원회 운영 규정 및 이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수련교육이사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부칙)
- 이 규정은 수련교육이사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시행 세칙에 따르며, 시행 세칙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 및 개정하되 수련교육이사의 인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