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원회 운영규정
2015. 03. 27. 제정
2017. 02. 21. 개정
2025. 03. 28. 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 재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학회 회칙 제7장 제30조 및 제31조, 제8장 제33조에 근거하여 이 위원회를 설치하며, 이사회를 보좌하고 이 학회의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제3조 (구성)
- 위원장 1인: 학회 상임이사인 재무이사가 당연직으로 재무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된다. (2025. 3. 28. 개정)
- 위원 5인 내외: 학회 정회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총무를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2025. 3. 28. 개정)
- 간사 1인: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 위원 교체 시 1/3 이상은 유임하여야 한다. (2025. 3. 28. 개정)
- 위원장의 유고 시 회장이 학회 정회원 중에서 신임위원장을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5조 (위원의 임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 총무가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 제반 수입에 관한 사항
- 제반 학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학회 운영 발전을 위한 사항
- 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의 위촉 사항
제7조 (회의)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5. 3. 28. 개정)
- 필요 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제8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안건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부칙)
-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하고 추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
-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 2인 이상으로 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