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위원회 공간

전체메뉴

제 규정

재무위원회 운영규정

재무위원회 운영규정

2015. 03. 27. 제정
2017. 02. 21. 개정
2025. 03. 28. 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 재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학회 회칙 제7장 제30조 및 제31조, 제8장 제33조에 근거하여 이 위원회를 설치하며, 이사회를 보좌하고 이 학회의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제3조 (구성)

  • 위원장 1인: 학회 상임이사인 재무이사가 당연직으로 재무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된다. (2025. 3. 28. 개정)
  • 위원 5인 내외: 학회 정회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총무를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2025. 3. 28. 개정)
  • 간사 1인: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 위원 교체 시 1/3 이상은 유임하여야 한다. (2025. 3. 28. 개정)
  • 위원장의 유고 시 회장이 학회 정회원 중에서 신임위원장을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5조 (위원의 임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 총무가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 제반 수입에 관한 사항
  • 제반 학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학회 운영 발전을 위한 사항
  • 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의 위촉 사항

제7조 (회의)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5. 3. 28. 개정)
  • 필요 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제8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안건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부칙)

  •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하고 추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
  •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 2인 이상으로 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Copyrightⓒ2000 by The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All Rights Reserved.

(우 041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101동 3503호(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