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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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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정

평의원회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규정

1998. 11. 18. 제정
2005. 02. 25. 1차 개정
2006. 11. 02. 2차 개정
2014. 11. 06. 3차 개정
2015. 03. 27. 4차 개정
2015. 11. 05. 5차 개정
2017. 11. 02. 6차 개정
2020. 07. 24. 7차 개정
2021. 11. 04. 8차 개정
2023. 03. 24. 9차 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이 학회의 제반 업무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 회칙 제 5장(제 18조 및 19조)과 제 6장 제 2절(제 23조, 24조 및 25조)에 의거하여 평의원회 를 설치하고 이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조 (평의원회의 구성 및 보관)

  •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이 학회의 평의원회 의장이 의장이 된다.
  • 의장은 평의원 중 1명의 간사를 선임하며, 간사는 회의록 기록 등 의장을 보좌한다.

작성된 회의록은 학회 사무실에 영구히 보관한다.

제3조 (평의원의 자격, 선임 및 임기)

  • 평의원은 정회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 현직 학회 임원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 (단, 평의원회의장은 임원 겸임 가능)(2021. 11 . 4. 개정)
  • 평의원은 현재 정회원으로서, 당연직과 추천의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은 전임 회장과 평의원회 의장 및 현직 평의원회 의장이고 추천의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이 추천하는 2명 (단, 500병상 이하는 1명)
    • ② 500병상 이상 마취통증의학과 수련병원 1명 (단, 대학병원 제외)
    • ③ 각 지회장이 추천한 지회대표 1명
      단, 지회대표 평의원은 우선적으로 개원의를 추천한다.
    • ④ 직역단체(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순수마취과협의회) 대표가 추천한 각 1명 (2014. 11. 6. 신설)
    • ⑤ 세부전공학회 대표가 추천한 각 1명
      단, 의결권은 없으며 의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2017. 11. 2. 신설)
  • 평의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당연직 평의원의 경우 임기는 2년이며 중임, 연임은 금한다. (2017. 11. 2. 신설)

제4조 (회의)

의장은 정기 및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 정기 평의원회는 년 2회 개최한다.
  • 임시 평의원회는 평의원회 의장이 소집하거나, 상임이사회 또는 평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평의원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5조 (정족수 및 의결)

  •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며, 일반 의제는 출석 평의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 6조 7항은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5. 3. 27. 개정)
  • 출석하지 못한 평의원의 대리 참석은 불가하며, 참석이나 위임을 통보한 자는 정족수로 인정하나 의결권은 없다.
  • 다음 각 호 사유 발생시 서면 동의 방식(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전자투표 방식을 포함)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단, 의결권을 행사한 평의원 수가 재적 평의원 과반수 이상일 때 유효하다. (2021. 11. 4. 신설)
  • ①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으로 현장 평의원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②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하여 현장 평의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서면 동의 방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6조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평의원회 의장/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인준
  • 회칙개정 및 인준
  •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인준
  • 이사회의 회무보고의 인준
  • 감사보고의 인준
  •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결의
  • 직제개편과 재산관리, 평의원회 운영 및 평의원회의장/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2015. 3. 27. 개정)
  • 이사회의 부의안건
  • 기타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평의원의 자격정지)

평의원이 참석 여부 혹은 위임을 통보하지 않고 연속 2회 이상 평의원회에 불참 시 차기 평의원의 추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제8조 (회의록 작성)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기록하고 평의원회 의장을 포함한 출석 평의원 2인의 서명 추인을 받는다.

제9조 (부칙)

이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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