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위원회 운영규정
1998. 11. 제정
1996. 05. 07. 개정
1999. 05. 07. 개정
2009. 03. 27. 개정
2011. 03. 25. 개정
2015. 03. 27. 개정
2020. 12. 18. 개정
2024. 04. 16. 개정
2024. 10. 30. 개정
2025. 03. 28. 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 간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및 Anesthesia and Pain Medicine의 발간에 관한 발전적 변화와 운영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 4. 16. 개정)
제3조 (구성)
- 위원장 1인: 학회 상임이사인 간행이사가 당연직으로 간행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된다.
- 위원 10인 내외: 학회 정회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학술이사,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의 편집위원장과 간사, Anesthesia and Pain Medicine의 편집위원장과 간사를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 간사 1인: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의 유고 시 회장이 학회 정회원 중에서 신임위원장을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5조 (위원의 임무)
- 위원장은 양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간행 업무를 총괄한다.
- 양 편집위원장은 각 학술지의 편집인이 되며, 해당 학술지의 제반 편집 업무는 편집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 양 학술지의 발간에 관계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 양 학술지에서 추천된 편집위원을 인준하고 위원의 성취를 평가한다.
- 양 학술지 편집위원회로부터 요청된 기타 간행 업무를 논의하고 의결한다. (2024. 4. 16. 개정)
제7조 (회의)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 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제8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 (부칙)
-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하고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세칙에 따르며 시행세칙은 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각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운영규정은 해당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