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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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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정

홍보위원회 운영규정

홍보위원회 운영규정

2001. 05. 11. 제정
2009. 03. 27. 개정
2015. 03. 27. 개정
2018. 10. 23. 개정
2023. 01. 19. 개정
2025. 03. 28. 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학회 회칙 제7장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 위원장 1인: 학회 상임이사인 홍보이사가 당연직으로 홍보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된다. (2025. 3. 28. 개정)
  • 위원 10인 내외: 학회 정회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 간사 1인: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 위원장의 유고 시 회장이 학회 정회원 중에서 신임위원장을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5조 (위원의 임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 학회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
  • 학회 소식지의 편집,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
  •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회의)

  • 필요 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제8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 되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 2인 이상으로 발의하고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5. 3. 27. 개정)

제9조 (부칙)

  •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하고 추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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