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21. 제정
2010. 2. 개정
2015. 3. 27. 개정
2015. 12. 17. 개정
2016. 10. 13. 개정
이 규정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 회칙 제2장 제6조에 근거하여 외국의 마취과학회 또는 관련학회와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에서 수련 받는 외국인 마취과 fellow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출은 매년 학회 예산의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재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지원 금액은 일 개월 단위로 지원하되 6개월을 넘지 않는다.
이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수련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학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련기간이 4개월 미만일 경우 제출 서류를 수련시작 후 15일 이내 학회에 제출한다. (2016.10.13. 개정)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청전문의는 fellow가 귀국 시에 체제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fellow가 월 1회 작성한 영문연수보고서를 학회로 제출한다. Fellow는 아래의 3항 중 1항 이상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