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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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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정

외국인 fellow지원에 대한 운영규정

외국인 fellow 지원에 대한 운영규정

2009. 4. 21. 제정
2010. 2. 개정
2015. 3. 27. 개정
2015. 12. 17. 개정
2016. 10. 13. 개정

제1조 (목적과 근거)

이 규정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 회칙 제2장 제6조에 근거하여 외국의 마취과학회 또는 관련학회와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에서 수련 받는 외국인 마취과 fellow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자격)

이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외국의 마취과학회에서 전문의로 인정받거나 외국의 전문제도가 없는 국가로부터의 연수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자로서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의사
  • 한국에서 수련기간이 연속하여 최소한 3개월 이상일 것
  • 학회에서 인정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근무할 것

제3조 (재원)

이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출은 매년 학회 예산의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재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지원 금액은 일 개월 단위로 지원하되 6개월을 넘지 않는다.

제4조 (신청)

이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수련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학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련기간이 4개월 미만일 경우 제출 서류를 수련시작 후 15일 이내 학회에 제출한다. (2016.10.13. 개정)

  • 외국인 fellow 지원 신청서
  • 수련기관 과장의 추천서

제5조 (심사)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평가)

초청전문의는 fellow가 귀국 시에 체제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fellow가 월 1회 작성한 영문연수보고서를 학회로 제출한다. Fellow는 아래의 3항 중 1항 이상을 시행한다.

  • 학회 소식지에 연수기 투고
  •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KJA) 또는 Anesthesia and Pain Medicine(APM)에 지원받은 외국인 fellow의 이름이 포함된 논문 투고(연수 시작 후 3년 이내)
  • 종합학술대회, 세부전공학회 또는 지회 집담회에서 수련 후기 또는 연구 결과 발표

제7조 (부칙)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외협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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