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전공위원회 운영규정
2001. 05. 11. 제정
2009. 03. 27. 개정
2015. 03. 27. 개정
2020. 12. 18. 개정
2025. 03. 28. 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 세부전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세부전공학회 및 연구회(이하 세부전공학회)의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 12. 18. 개정)
제3조 (세부전공학회의 자격요건 및 의무)
- 세부전공학회는 마취, 통증치료 및 중환자관리 등에 관한 학술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 세부전공학회의 회원구성은 50% 이상이 학회 정회원이거나 100명 이상이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세부전공학회로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소정양식에 의한 신청서와 지난 2년간의 활동보고서 (당해 년도 포함 직전 2년 동안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학술대회 혹은 연수강좌, 심포지엄, 세미나, 집담회 등의 활동자료 원본), 회칙 및 회원명단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는다. (2025. 3.28. 개정)
- 세부전공학회는 학회에 매년 초 전년도 활동보고서와 당해 연도의 활동계획서를 위원회에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전공학회가 분과전문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위원회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신청서와 분과전문의 운영규정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뒤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고 대한의학회 승인을 추진한다. (2020. 12. 18. 개정)
제4조 (구성)
- 위원장 1인: 학회 상임이사인 세부전공이사가 당연직으로 세부전공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된다. (2020. 12. 18. 개정)
- 위원 25인 내외: 학회 정회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기획이사, 학술이사, 고시이사, 수련교육이사와 각 세부전공학회에서 추천 받은 1인씩을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2025. 3. 28. 개정)
- 간사 1인: 위원장이 당연직 외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 본 위원회 임기 중인 각 세부전공학회 소속 위원을 교체하려면 해당 세부전공학회에서는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2025. 3. 28. 개정)
- 위원장의 유고 시 회장이 학회 정회원 중에서 신임위원장을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6조 (위원의 임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결의사항 등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한다. (2020. 12. 18. 개정)
-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2020. 12. 18. 개정)
- 위원은 위원회 업무수행과 학회 요청업무에 적극 참여한다. (2020. 12. 18. 개정)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 세부전공학회의 발전을 위한 학회의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 세부전공학회 인준에 관한 심의
- 분과전문의의 자격 인준에 관한 사항 (2020. 12. 18. 개정)
-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2020. 12. 18. 개정)
-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8조 (회의)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2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0. 12. 18. 개정)
- 필요 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제9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020. 12. 18. 개정)
제10조 (부칙)
-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하고 추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 (2020. 12. 18. 개정)
- 이 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020. 12. 18. 개정)
- 시행 세칙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정, 개정할 수 있다. (2020. 1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