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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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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정

연구개발위원회 운영규정

연구개발위원회 운영규정

2011. 06. 21. 제정
2025. 03. 28. 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 연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 회칙 제30조 및 31조에 의거하여 학회 차원의 연구 활성화 및 학회 주관 연구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 위원장 1인: 학회 상임이사인 연구개발이사가 당연직으로 연구개발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된다. (2025. 3. 28. 개정)
  • 위원 10인 내외: 학회 정회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 간사 1인: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25. 3. 28. 개정)
  • 위원 교체 시 2명 이상은 유임하여야 한다.
  • 위원장의 유고 시 회장이 학회 정회원 중에서 신임위원장을 임명한다.(2025. 3. 28. 개정)

제5조 (위원의 임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2025. 3. 28. 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학회 차원의 연구 활성화, 학회주관 연구 활동 및 기타 학회주관 연구 및 개발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 (2025. 3. 28. 개정)
  • 학회 차원의 회원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학회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 사항
  •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회의)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5. 3. 28. 개정)
  • 필요 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제8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 (부칙)

  •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하고 추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세칙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전원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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