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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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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정

임상진료지침 개발 소위원회 운영규정

임상진료지침 개발 소위원회 운영규정

2017. 04. 10. 제정
2025. 03. 28. 개정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위원회 산하 임상진료지침 개발 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 운영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위원회 산하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 위원장 1인: 학회 정회원 중 학술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 위원 20인 내외: 학회 정회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학술이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필요시 외부 자문위원 (관련과 전문가, 진료지침개발 전문가, 검색전문가, 통계전문가 등)을 학술이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 간사 1인: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4조 (위원의 자격)

  • 위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지도전문의이어야 한다. (자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 위원은 임상진료지침 교육 워크샵에 1회 이상 참가해야 한다.
  • 위원은 연간 개최된 소위원회의 연 2회 이상 출석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국내외의 논문자료, 진료지침 및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현재의 한국의료실정에 적합한 임상진료지침을 만들어 내는 것을 소위원회의 주업무로 한다.

제6조 (임원과 위원의 업무)

  •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진행과 운영을 맡는다.
  • 간사는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이를 학술위원회에 보고한다.
  • 위원은 소위원회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참여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 위원의 교체 시 1/2 이상은 연임하여야 한다.
  • 위원장 유고 시 학술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학회 정회원 중에서 신임위원장을 임명한다.

제8조 (회의)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5. 3. 28. 개정)
  • 필요 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의결)

  • 소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 (부칙)

  • 이 규정은 학술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세칙에 따르며, 세칙은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설 및 개정하여 학술이사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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