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구비 규정
2012. 6. 19. 제정
2015. 8. 21. 개정
2017. 8. 22. 개정
2019. 4. 23. 개정
제1조 (목적)
이 연구비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 회원들의 마취통증의학 연구 장려를 통하여 의학발전 및 국내외적 연구 경쟁력 향상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 8. 21. 개정)
제2조 (명칭)
이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구비" 라 한다. (2015. 8. 21. 개정)
제3조 (지원규모)
연구과제당 지원규모는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2015. 8. 21. 개정)
제4조 (지원 연구분야)
마취통증의학의 기초 및 임상 연구 전 분야를 포함한다.
제5조 (연구비의 종류)
연구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7. 8. 22. 신설)
- 우수연구비: 심사절차에 따라 평가를 높게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 신진연구비: 이 학회 정회원이 된지 10년 이내의 신진연구자 또는 대학병원 조교수를 대상으로 심사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 3. 정책연구비: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연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하며 연구 기산점은 연구비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다년과제(3년 이내)도 선정할 수 있다. (2015. 8. 21. 개정)
제6조 (신청자격 및 방법)
연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의 자격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회원으로 하며 책임연구자는 신청서(서식 제 1호)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공문으로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제출한다. (2015. 8. 21. 신설)
제7조 (연구과제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장은 학회 연구개발이사로 한다.
- 심사위원회는 학회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전문가들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2015. 8. 21. 개정)
- 연구과제를 제출한 대학 또는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는 동일기관 연구자의 연구과제 심사에서 제 외한다. (2015. 8. 21. 개정)
-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1/2 이상이 출석하여야 성립한다. (2015. 8. 21. 개정)
-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8조 (심사 절차)
제9조 (연구비 지급 방법 및 편성 기준)
- 연구비는 선정된 후 총액의 1/2 금액을 선지급하고, 선지급 후 6개월 후에 제출된 중간보고서를 평가 후 미지급된 1/2 금액의 지급을 결정한다. (중간보고서 평가 후 연구 내용이 연구학술상 목적 및 성취도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연구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015. 8. 21. 개정)
- 연구비 구성은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기술정보비, 재료비 (연구 기자재비, 시약 및 재료비, 전산 처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으로 구분하며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017. 8. 22. 개정)
- 여비와 회의비는 연구비 총액에서 15%을 초과 할 수 없다.
- 간접비는 연구비 총액의 10%을 초과 할 수 없다.
- 연구비 집행은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관리한다.
- 최종결과보고 시 연구비 집행내역도 소속기관 공문으로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비 수령자의 의무)
연구비 수령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는 그 지급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기간 내 사용하여 한다.
-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 연구자, 연구기간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서를 명기한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서식 제 2호) 를 제출하여 연구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중간보고서 제출: 책임연구자는 연구비 지급 후 6개월 후에 중간보고서 (서식 제 3호)를 제출하여 야 한다.
- 연구결과보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에 연구비 사용내역과 연구 결과를 포함하 는 종료보고서(서식 제 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7. 8. 22. 개정)
- 연구결과 발표: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연구기간 종료 후 우수연구자의 경우 첫 번째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하고 연구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KJA) 또는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APM)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기관 연구에 한하여 SCI or SCI(E)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으며 중복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신진연구자의 경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하고 연구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KJA) 또는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APM)중에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중복사사를 허용한다. 발표 논문의 별쇄본 또는 PDF파일은 게재 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9.4.23.개정)
연구결과의 발표물에는 반드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 진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영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 No. KSA-년도-번호 from the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다년과제의 경우 지원에 의한 것을 명시할 때 하나의 과제번호로 표시 (2015. 8. 21. 개정)
제11조 (기타 사항)
기타 이 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칙
-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