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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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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정

표준개발소위원회 운영규정

표준개발소위원회 운영규정

2012. 02. 25. 제정
2018. 02. 27. 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연구개발위원회 산하 '표준개발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 회칙 제33조 및 34조에 의거하여 마취과와 관련 성문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 활성화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위원 수는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연구개발이사가 선임하여 이사장의 인준을 받는다.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2018. 2. 27. 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 교체 시 위원 중 과반은 유임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학회 차원의 성문 표준 개발 연구 활동
  • 기술표준원 KS P ISO TC 121 위원회 회의 참석 및 KS 표준 개발
  • ISO TC 121 위원회 회의 참석 및 ISO 표준 개발
  • 학회 이사장 및 연구개발이사의 위임 사항
  •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그 외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 (부칙)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과 연구개발이사의 승인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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