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2. 25. 제정
2018. 02. 27. 개정
이 위원회는 연구개발위원회 산하 '표준개발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이 규정은 학회 회칙 제33조 및 34조에 의거하여 마취과와 관련 성문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 활성화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원 수는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연구개발이사가 선임하여 이사장의 인준을 받는다.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2018. 2. 27. 개정)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과 연구개발이사의 승인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