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상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1998. 11. 제정
1999. 11. 개정
2001. 05. 11. 개정
2005. 02. 25. 개정
2009. 03. 27. 개정
2010. 11. 29. 개정
2011. 06. 21. 개정
2023. 09. 26. 개정
2025. 03. 28. 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 학술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위원회의 목적은 이 학회 회원의 학술 의욕을 고취하고 학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상 수상자의 선정과 그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하는 데에 있다.
제3조 (구성)
- 위원장 1인: 회장이 당연직으로 학술상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된다. (2025. 3. 28. 개정)
- 위원: 기획이사, 학술이사, 수련교육이사, 간행이사, 재무이사, 세부전공이사,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편집위원장,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025. 3. 28. 개정)
- 간사 1인: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025. 3. 28. 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구성원 각 직책의 재임기간 (2년)으로 한다. (2025. 3. 28. 개정)
제5조 (위원의 임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우수한 마취통증의학 학술 업적의 포상 대상 선정 (2023. 09. 26. 개정)
- 이 학회의 학술 지원금의 관리
- 기타 마취과학 연구의 지원
제7조 (회의)
필요 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25. 3. 28. 개정)
제8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 (부칙)
-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 의결 후 시행하고 추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
-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 2인 이상의 발의와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