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회참가지원 선발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2011. 06. 21. 제정
2023. 02. 21. 개정
2025. 03. 28. 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안)의 목적은 대한마취통증학회(이하 학회) 회원의 학술활동 의욕을 고취하여 마
취통증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며, 선진 의료기술을 도입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학회 참가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에 있다.
제2조 (자격 및 신청)
이 지침(안)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학회가 인정하는 해외 학술대회에서 정식
초청을 받은 좌장이나 강사, 구연ㆍ포스터 발표(주저자 외 공동저자 1인 포함 지원 가능)
자를 하고, 이 학회 정회원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참가하고자 하는 해외학술대회 세부전공 관련 회원
- 학술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해외학회 참석으로 학회학술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회원
제3조 (구성)
- 위원장 1인: 회장이 당연직으로 해외학회참석참가지원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된다.
- 위원: 정책부회장, 대외협력부회장, 기획이사, 학술이사, 간행이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 간사 1인: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구성원 각 직책의 재임기간 (2년)으로 한다. (2025. 03. 28. 개정)
제5조 (선정방법)
제출된 신청서를 근거로 이 위원회에서는 아래 기준에 준하여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
학회 기여도
대한마취통증의학회지 (KJA, APM) 게재 점수 (20점)
최근 3년간 주저자로 KJA, APM에 논문 게재한 회원 5점/편
최근 3년간 공동저자로 KJA, APM에 논문 게재한 회원 3점/편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활동 점수 (20점)
최근 3년간 이 학회 학술대회에서 연자 또는 좌장으로 참여한 회원 5점/회
최근 3년간 이 학회 학술대회에서 초록을 발표한 회원 3점/회
최근 3년간 이 학회 학술대회 참석 1점/회
KJA, APM 논문 심사 점수 (20점)
최근 3년간 KJA, APM 논문 심사 평점, 심사 숫자, 심사 소요 일자를 기반으로 편집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 (KJA, APM 각각 10점)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위원회 위원 (10점)
-
선정위원회의 주관적 평가 점수 (30점)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학술 대회에 해당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 이 학회와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판단되는 회원.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학회/대학/병원 경력, 유관(상급) 단체 활동(정부관계 부처 자문 포함), 마취통증의학과와 유관한 타 학회 활동(국외 정회원 이상), 국내(임원이상), 기타 사회활동
제6조 (재정)
- 해외학회 참가자 지원 재정은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회원사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이 건과 관련하여 이 학회에서는 전체 지원금의 5%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제7조 (모집공고)
모집공고는 이 학회가 주관단체로 선정된 후 이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5일간 개시한다.
제8조 (회의)
필요 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25. 03. 28. 개정)
제9조 (부칙)
- 이 지침(안)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제조업감시과-343, 2009.12.22.) 제 9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 6조에 의거한다.
- 이 지침(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기준 제 9조 및 6조에 준한다.
- 이 지침(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이 지침(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